안녕하세요
우선 증여세 한도인 5천만원은 이미 증여받았습니다.
5천만원 이상부터는 세율 10프로인건 알고있습니다.
5700만원 가량의 차를 어머니와 공동명의하여 제가 타고 다니려고합니다.
이때, 지불은 어머니가 거의 다 하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명의 지분을 제가 1%, 어머니 99%로 잡고 제가 1프로에 대한 지불금액만 내면 증여세에 문제가 안될까요?
만약, 저 99%, 어머니 1%로 공동명의 한다면 차값 지불도 제가 99% 어머니1프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뭐가 더 유리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