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공동명의 시 증여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우선 증여세 한도인 5천만원은 이미 증여받았습니다.
5천만원 이상부터는 세율 10프로인건 알고있습니다.
5700만원 가량의 차를 어머니와 공동명의하여 제가 타고 다니려고합니다.
이때, 지불은 어머니가 거의 다 하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명의 지분을 제가 1%, 어머니 99%로 잡고 제가 1프로에 대한 지불금액만 내면 증여세에 문제가 안될까요?
만약, 저 99%, 어머니 1%로 공동명의 한다면 차값 지불도 제가 99% 어머니1프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뭐가 더 유리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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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차량의 자금 대부분이 어머니로부터 나오니 그 부분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안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혹여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5천만원을 포함하여 차값의 99%를 증여 받았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이 차량을 증여 받은 이후에 다른 증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 차량 구입의 5천만원을 포함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보수적으로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스러우니 이점 감안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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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지분비율만큼 본인이 납부한다면 문제가 없고 본인 지분비율만큼 본인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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