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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역대급반짝빛나는정치인
역대급반짝빛나는정치인

엄마 정기예금을 제 이름으로 넣고있어요. 증여인가요?

엄마가 인터넷뱅킹을 하지 않으셔서 제 이름으로 개설하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증여로 간주되나요?

나중에 돌려드리면 상관이 없나요?

만약 증여로 간주된다면 현재 엄마 혼자되신 이후 엄마집 공과금과 세금, 인터넷 주문해야하는 것은 제가 모두 처리하고 있어요. 이부분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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