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작성하신 임금내역을 보면 연차수당 외에는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은 1/12를 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속기간 1년 당 1개월 분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
기본급이 낮아질 경우 연장,휴일수당도 함께 낮아져 불리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전문상담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