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여 일부가 기타수당으로 빠지는 경우?
1년 반 정도 다닌 회사, 기본급여 24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올해 2월을 마지막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았고 11월부터 계약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있어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받고보니 기본급여 일부가 기타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과 연차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가 잘못된 것이므로 기본급여 24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