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여 일부가 기타수당으로 빠지는 경우?
1년 반 정도 다닌 회사, 기본급여 24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올해 2월을 마지막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았고 11월부터 계약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있어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받고보니 기본급여 일부가 기타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과 연차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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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가 잘못된 것이므로 기본급여 24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