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시원 전세를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전세 가격에서 5% 상한제 적용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고시원에 적용되지 않나요?
그냥 주변 시세가 이 정도이니 돈 올려달라해서 이미 재계약이 끝난 상태에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 받는 임대차 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시원의 경우 주택이 아닌 근린 시설 등으로 분류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 받는 임대차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