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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풍족한재칼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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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주택임대사업자 전세 상한가에 대한 문의

주임사는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시 5% 상한이 제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많이 올랐음에도 시세가에 맞춰 전세값을 상한하지 못하고 5% 밖에 인상 못했는데요,


이번에 같은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한다면 시세대로 전세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여전히 이전 전세가에서 5%밖에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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