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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재칼71
풍족한재칼7123.05.17

주택임대사업자 전세 상한가에 대한 문의

주임사는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시 5% 상한이 제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많이 올랐음에도 시세가에 맞춰 전세값을 상한하지 못하고 5% 밖에 인상 못했는데요,


이번에 같은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한다면 시세대로 전세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여전히 이전 전세가에서 5%밖에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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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바뀌고 새로운 최초계약이라면 시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5%한도 인상은 재계약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새로운 최초 계약의 시작은 임대인이 시세대로 정하여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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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세입자가 계약갱신권까지 사용한경우 계약만기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도 5%를 넘을수없습니다. 만약 이를어길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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