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거부하는 건 예전엔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실 법리로 따지고 들면 월세는 증액할 수 있는거지 꼭 증액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올리더라도 협의해서 올리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이지 일반적인 통보는 원칙상 안됩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