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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조그만갈매기20123.03.14

월세를 올려달라는데 거부할 수 없나요?

지금 월세로 지내고 있는데

올초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구두상으로 1년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월세가격을 5만원 올려서 1년 더

연장하기로 한건데 윗집이 새로 들어오면서

월세를 5만원 더 올려서 받아야할 거 같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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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만원을 인상하여 갱신계약을 체결 하셨다면 계약기간 중에는 다시 차임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했다할지라도 1년더 같은 조건으로 합계 2년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는 차임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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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이미 5만원 인상을 하고 협의가 끝났다면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대인의 차임증가청구의 경우 한번 인상한 뒤에는 1년간은 추가인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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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연장했다면 결국 상대방이 연장아니라고 주장하면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 내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때 5만원 올리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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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이라도 월차임 증액은 가능합니다.

    증액이 가능해도 조건이 있습니다. 월차임을 증액하고 증액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월차임을 연 5% 이상 인상 할 수없습니다.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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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월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장시 5%내에서 인상이 가능 합니다.

    1. 5%를 넘으면 인상 안 해줘도 됩니다.

    2. 한번 갱신 했기에 추가로 또 올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기간이 종료 되어 추가 갱신 할때 재 논의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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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라도 5만원 올려주고 연장이 됐다면 계약 기간동안은 그가격대로 하시는게 유효합니다

    윗집은 다시 재계약 기간이 되서 그런 말씀하신거 아닌가요

    이런부분은 협의 사항이기때문에 그가격에 하고 싶다고 잘말씀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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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은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5%를 초과하는 것에 동의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5%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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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거부하는 건 예전엔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실 법리로 따지고 들면 월세는 증액할 수 있는거지 꼭 증액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올리더라도 협의해서 올리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이지 일반적인 통보는 원칙상 안됩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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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아파트나 주택등 주거용이신것 같은데 주택은 계약만료시 월세인상할경우 5%까지만 인상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라면 5%인 2만5천원 인상가능하니 525,000원이 되는거죠.

    그리고 월세만 꼬박꼬박 내셨다면 4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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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거부 할수있고 1년을 구두상 연장 했지만 2년 까지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지금임대료로 사실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임댸로 인상을 요구하면 잉대차 보호법상그냥 살수 있다고 하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계약하신 부동산이나 구,군청 부동산 담당자의 협조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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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만 봐서는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월세는 1년에 5퍼센트이상 올릴수없게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5퍼센트를 넘는경우 재계약이 아닌 처음계약한것으로 보고 임대차3법이 갱신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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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지금 월세로 지내고 있는데

    올초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구두상으로 1년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월세가격을 5만원 올려서 1년 더

    연장하기로 한건데 윗집이 새로 들어오면서

    월세를 5만원 더 올려서 받아야할 거 같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답변요지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거 월세를 인상한 후 1년후에 임차조건을 변경하면서 월세 등을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개월 후에 인상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고 인상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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