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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돼지78
영험한돼지7823.09.20

잔금일 순서와 절차가 궁금해요

아파트 매수 예정이고 곧 잔금일이 도래합니다.

매도인은 보험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때 잔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을보면 은행가서 대납하고 대출완납증명서 발급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보험사(가상계좌)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증빙은 무엇으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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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은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잔금일에 소유권등기 이전 법무사가 서류 확인하면 잔금을 보험사 계좌로 이체하고 대출완납증명서와 말소비용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영수증은 부동산 팩스로 전송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자가 대출기관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도록 하면 진행 상황을 매수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 절차입니다.

    "매도인 소유권 이전서류 준비상태 확인(근저당 잔금액수 포함) --> 등기사항 증명서 최종확인/시설물 상태 확인 --> 선수관리비 및 관리비 정산 순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잔금에서 상환금액을 공제한 후 지불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후 잔금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