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인의 전세 세입자 퇴거일에 맞춰 주담대 잔금 치르는 경우, 특약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아파트 매매를 진행 중인데,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매물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현재 매도인의 세입자 전세 만기일(퇴거일)에 맞춰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잔금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약으로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잔금일 당일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저희가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 측 법무사에게 주담대 실행과 동시에 세입자 전세보증금 상환을 요청드리면 될까요
이럴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나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이런 경우 은행 대출심사가 거절될수 있는지
꼭 넣어야 할 특약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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