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입원 후 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원 전에 보험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사정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은 미적용하여 일반으로 치료비를 계산 예정입니다.
2. 진단은 인대파열과 골절입니다.
3. 현재 9일째 입원중입니다.
서류목록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질병진단사실 확인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위 항목 외에 추가로 발부하여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고내용이 명기된 의무기록지(초진) 정도 추가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건강보험 미적용시 40% 처리 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 미적용 사유 폭행, 산재, 자보 등의 사고라면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구분 하지않고 동일 합니다.
보장은 병원별 공제금액 제하고 40%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작성한 서류 외에는 따로 추가로 발급받으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수술했다면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대파열로 수술은 안하셨는지 했다면 수술 기록지나 확인서도 필요 합니다 이또한 가입된 보험에 상해수술비라는 담보가 있어야 하며 골절진단비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원 보험금 청구시 입퇴원확인서만 있으셔도 무방합니다.(병명기재)
실손도 추가 청구시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유첨주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