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한잉어169
- 임금체불고용·노동Q. 금액을 전액 지불하였는데 임금체불로 고발당하였습니다.사건 요약구두 계약으로 휴게시설물 제작을 의뢰함(원청의 요청사항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치 완료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제작 후 설치를 진행하였으며, 비용이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설치 후 2,500만원이 발생하였다며 2,500만원을 청구함1,000만원을 기성에 따라 전액 지급하였으나, 2,5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서 돈이 없으므로 노무자들 임금을 지불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공장에서 제작하였던 노무자들이 노동청에 고발함.해당 노무자들이 실제 근무 및 제작하였다는 증거는 노트에 수기로 몇월 몇일 몇명 출근 했다라는 메모만 있는 상태.이러한 상태에서 노동청 감독관은 해당 메모를 기반으로 노무자들이 이야기하는 비용을 전액 지불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전화로 반년 이상 압박을 하고 있음.임금체불된 노무자들을 고용한 팀장이 돈을 다 받았으며, 노무자A와 계좌이체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하였으나, 노동청 감독관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저희에게 "해당 금액이 노무비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증명하라고 이야기 하며, 자신들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못한다고 이야기.또한, 노동청 감독관은 해당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증명하라고 하여 해당 제품을 다른 곳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하여 설치까지 완료한 계약서와 설치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타당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노무자들이 1,500만원이라는 노무비가 지급이 안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노동청에서도 1,500만원 전액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하는중문의 내용1. 노무자들이 실제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는지 증빙 자료는 노무자들이 수첩에 수기로 작성한 메모만 있는데 해당 부분으로 증거가 충분한지? 증거 불충분으로 결정이 어려운지?2. 노동청 감독관의 지속적인 압박과 노무자들 앞에서 해당 부분은 불법이라며 계속 지급을 하던 법적 처벌을 받던 선택하라고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됨.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 조치하는 방법은 없는지?3. 노동청 감독관을 교체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4. 조사기간동안 노동청 감독관의 반말과 불공정한 조사 방법에 대하여 조치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5.해당 금액을 전액 지불 하여야 하는지? 감독관은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한 업체가 돈이 없으니 저희에게 전액 지불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6. 당시 저희는 전문건설면허가 없었으나, 최근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체불이 되었는데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거래처에게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 되었다고 합니다.저희는 사전에 견적을 받았던 금액을 지불 하였는데 거래처가 고용하였던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거래처가 돈을 받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저희가 거래처에게 발주를 하였기 때문에 직상수급인으로 되어서 저희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불법 하도급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이 불법하도급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A : 건설 업체B :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C : 휴게시설물 디자인 및 납품 업체D : 제작 업체E : D에게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계약 관계- A가 B에게 휴게시설물을 받기로 계약 맺음- C는 B에게 디자인 제안하고 해당 디자인으로 휴게시설물을 납품하기로 계약- D는 C에게 C의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휴게시설물을 납품하기로 계약- E는 D에게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제작 업무를 수행이러한 관계의 경우 불법 하도급으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련 질문드립니다.내용 - A : 종합 건설사 원청- B : 건설 면허가 있는 전문 건설사이며, C와 디자인 협업을 하여 A의 공모에 참여하여 당선- C : 건설면허가 없으며, B와 디자인 협업을 하였으며, 제품제작 발주함- D : 건설면허가 없으며, B에게 디자인자료를 받아 주문 제작 후 납품하는 업체- E~Z : D에게 고용된 업체 및 근로자프로젝트의 금액은 25억 미만이며, 10개의 현장으로 분할되는 프로젝트B(전문건설사)의 공모 당선에 따라 A와 계약이 이루어짐B는 C와 디자인 협업을 하였으며, 제품 제작 후 납품을 계약(자재납품계약서 작성)C는 디자인 능력이 있으나 제작 능력이 없어 D에게 해당 제품의 제작 및 현장에 설치 계약을 맺음(10개의 현장으로 인하여 수량이 계속 변경되어 확정된 계약서는 없음)D의 경우 직접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기성품의 경우 E~Z에게 해당부분을 고용하여 제작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D가 B,C에게 모든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B,C의 경우 공사 대금을 계약된 기간 내에 정상지급을 하였으며, D의 경우 E~Z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E~Z가 B,C에게 연락하여 D가 E~Z에게 미지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질문 사항1) E~Z의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A,B,C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2) A,B,C에게 법적 책임 혹은 피해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3) 해당 내용이 공사(工事)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4) 불법 하도급법 위반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 민사법률Q. 공사를 진행하는데 업체가 잠수를 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 내용 A가 B와 계약을 해서 공사 계약이 이루어짐A가 C에게 제작 의뢰를 하여 공사 진행C는 D~Z 업체들에게 각 재료 및 파트별 공정을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 A는 C에게 계약하였던 공사금액을 전액 지불A는 C에게 D~Z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등 세금계산서와 같은 자료들에 대하여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을 전액 받았으며, D~Z의 업체들에게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2. 질문1) A는 C에게 계약금 100%를 지급한 상태에서 D~Z의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2) C와 계약한 D~Z의 업체들이 A와 B에 대해서 압류 진행과 같은 법적 행위를 행사 가능한지?3) 가능하다면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며, A와 B는 어떠한 대처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4)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지? 결과는 어떻게 판결 되었는지? 4가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건강보험 미적용시 보험서류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다쳐서 입원 후 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퇴원 전에 보험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사정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은 미적용하여 일반으로 치료비를 계산 예정입니다.2. 진단은 인대파열과 골절입니다. 3. 현재 9일째 입원중입니다.서류목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질병진단사실 확인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위 항목 외에 추가로 발부하여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공상처리 후 보험처리 등 궁금합니다!1. 최종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A병원에 오기 전에 3곳의 병원에서 MRI 판독,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하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A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상처리 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2. 공상처리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미적용하여서 결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갖는 리스크가 있을까요?3. 우선 제 카드로 결제 후 회사에 공상처리 진행하고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처리 안하는 조건이라는 항목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었다면 추후에 회사에서 공상합의서의 내용대로 불이행 OR 권고사직 등으로 인하여 퇴사 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게된다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가요?4. 건강보험 미적용시 제가 추후에 실비 외에 보험청구 가능한게 있을까요? 청구 하려면 제출 서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