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법적으로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격증을 받아도 사용을 못하나요?

지인이 외국인인데, 교원자격증 2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외국인이기때문에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도 교원자격증 받는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럼 어째서 외국인들에게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건가요? 너무 상반되는 법이 아닌가 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주는 이유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외국인으로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 자격취득은 별개의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