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외국인인데, 교원자격증 2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외국인이기때문에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도 교원자격증 받는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럼 어째서 외국인들에게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건가요? 너무 상반되는 법이 아닌가 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주는 이유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외국인으로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 자격취득은 별개의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