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상 외국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자격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상에서 외국인에게 부여되지 않는 것은 주민소송과 주민감사청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무슨 이유로 외국인에게 주민소송과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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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책적인 측면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 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감사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지방자치법상 권리는 해당 지자체와 연관이 있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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