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 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감사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지방자치법상 권리는 해당 지자체와 연관이 있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