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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흑로36

행운의흑로36

2금융원에 속해 있다고 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는데 사기인가요?

공동채무로 대신 대출받아서 넘겨주고 확인서를 보내 드리면 2달 안에 채무자 변경을 해준다고 하면서 대출 받아서 했는데 2달 안에 전화통화 반대 쪽에서 잘 하질 않아서 넘어가게 됬는데 다른 금융 쪽으로 해서 1달 동안 더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 하는데 사기 인것 같아서 그럽니다. 2금융권에 있다고 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는데 사기가 확실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화상으로만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사기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2금융권이라도 지점이 있을테니 지점을 방문하겠다고 요청하실 경우 요청에 불응하면 사기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경우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지 잘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실제 대출을 빌미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 즉 채무를 발생 시킨 점 및 대출금을 편취한 점에 대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