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채무로 대신 대출받아서 넘겨주고 확인서를 보내 드리면 2달 안에 채무자 변경을 해준다고 하면서 대출 받아서 했는데 2달 안에 전화통화 반대 쪽에서 잘 하질 않아서 넘어가게 됬는데 다른 금융 쪽으로 해서 1달 동안 더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 하는데 사기 인것 같아서 그럽니다. 2금융권에 있다고 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는데 사기가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경우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지 잘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실제 대출을 빌미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 즉 채무를 발생 시킨 점 및 대출금을 편취한 점에 대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