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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가젤290
다정한가젤29021.01.14

일반의약품 공동구매가 가능한가요?

약국에서 파는 일반의약품을 공동구매로 판매해보려고 하는데

일반인은 판매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품목은 비타민b 이런걸로 의사 상담없이 약국에서 구매할수있는 상품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혹시 판매가능하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도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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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사법 위반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개인 간 의약품 거래는 불법이다. 약사법 제44조를 보면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 및 의약품판매업자(한국희귀약품센터,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제50조에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사라도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불법이며,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도 개인 간 거래는 금지돼 있다. 앞서의 거래는 엄연한 법규 위반이다.

    판매자도 구매자도 ‘불법’ 인지 못해…인터넷 의약품 거래 실태 추적 | 일요신문 (ilyo.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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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사법에 따라 이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수여도 포함)하는 행위로 약사법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써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처해 질 수 있는 행위로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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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약사가 아닌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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