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법인사업자 소득세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 시 혜택받으면 조건 달성시 100 프로 감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버는 돈에서 세금 납부 후 남은 돈이 모두 자기 돈이니 100%세금 감면이 굉장히 큰데
법인사업자는 개인 돈으로 전환하려면 월급, 배당 등 여러가지로 추가 작업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만 감면되나요?
아니면 추후 법인돈을 개인 수령하기 위한 배당 등 소득세도 감면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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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고
해당 감면은 법인에게 개인으로 배당이나 급여로 지급할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창업세액감면시 법인세만 감면이 되는 것이며 기재하신 소득으로 발생한 세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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