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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표범188
비범한표범18823.12.31

청년창업세액감면 법인사업자 소득세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 시 혜택받으면 조건 달성시 100 프로 감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버는 돈에서 세금 납부 후 남은 돈이 모두 자기 돈이니 100%세금 감면이 굉장히 큰데

법인사업자는 개인 돈으로 전환하려면 월급, 배당 등 여러가지로 추가 작업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만 감면되나요?

아니면 추후 법인돈을 개인 수령하기 위한 배당 등 소득세도 감면이 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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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고

    해당 감면은 법인에게 개인으로 배당이나 급여로 지급할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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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창업세액감면시 법인세만 감면이 되는 것이며 기재하신 소득으로 발생한 세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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