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자동차세 채납 금액이 저한테 넘어오는 과정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자동차세 채납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없어요
채납된 차량은 이미 폐차? 처리가 되었다고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정승인하려고 하는데
자동차세가 저한테 넘어오려면 차량 명의변경후에 넘어오고 그다음에 납부해야한다는데
차가없어서 명의변경을 못해요
그럼 세금이 안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 지나면 무조건 넘어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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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관련을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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