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쳉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되는 데, 자동차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 등이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뿐민 아니라 상속인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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