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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남
소통남23.04.14

자동차세 부과후 사망했을시 상속인한테 납세의무가 있나요?

자동차세가 나왔는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앞으로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이미 돌아가신분한테 납세의무가 발생된건데

만약 상속인이 납부를 안한다면 상속인재산에

압류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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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분의 재산과 부채 모두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데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내셔야합니다. 아마 내지 않는다면 자동차 명의변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조회하셔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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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쳉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되는 데, 자동차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 등이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뿐민 아니라 상속인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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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에게 귀속되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 등이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과 된 자동차세 미납분 역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포기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이 되어 상속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미납하는 경우 독촉, 압류 등의 절차가 이행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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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채무로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한정승인 등의 절차 필요)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속채무가 다 상속인에게로 귀속되며,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도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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