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한딱새48
귀한딱새48

부부간 부동산 명의 변경 절차가 궁금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남자입니다 부산에 제 명의로

소형 주택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약 3천만원 정도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와이프 명의로 소유주를 변경하려면 어떤절차와 얼마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이

      적용되므로 그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서 명의 변경을 하면 됩니다.

      요새는 셀프로도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순수증여시)

      증여에 의한 주택 취득이기때문에 주택공시가액에 3.5%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증여세

      배우자간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이기때문에

      예전에 증여해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3.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후 증여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접수 하신후

      등기가 완료후에 3개월내로 증여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에 따른 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등기를 하셔야 하므로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고, 세무서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등기를 하실 때 증여취득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4%입니다.증여 등기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됭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