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5개월정도 일 안한 기간은 부모님밑으로 할수 있나요?
23년도 1/10 퇴사
23년도 6/23 입사
퇴사 이후 실업급여 받았는데
혹시 사이에 있는 2,3,4,5 월의 경우 저는 연말정산을 할수 없고, 부모님께로 돌릴수 있나요..?
연말정산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다닌 월 에만 하라고 하더라구요
1월,6월-12월은 되는거같은데
그사이 4개월간 쓴 금액이 800만원정도 예요 ㅠㅠ..
대학교 등록금도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다른가족이 본인의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