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8

광고성 무작위 전화 행위, 처벌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대인이라면 필수품이죠.

휴대폰인데요. 이 휴대폰을 들고 생활하다 보면,

꼭 한번씩 경험하는데요.

070으로 시작하는 광고성 전화입니다.

어떻게 저의 휴대폰을 알고 전화가 오는 것일까요?

매번 다른 광고 전화라는게 더 화가 납니다.

마치 제 휴대폰 번호가 불법적으로 광고 회사에 제공된 느낌을 받아서요.

여기서 만약, 이러한 광고성 무작위 전화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처벌대상입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불법광고문자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신고와 처벌을 참조 바랍니다.

    스팸신고 : 홈페이지(spam.kisa.or.kr), Spamcop 프로그램, 118 ARS 및 e콜센터 ☎118,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신고의 접수 후, 해당 스팸이 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신고처리 :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수사(1천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