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에서 면세 +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2025년 8월에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을 추가해서 면세 + 과세 사업자입니다.
2026년 1월에 2025년 9월 ~ 12월까지의 부가세 신고
2026년 2월에 2025년 1월 ~ 8월까지의 면세사업장현황신고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면세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