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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훌륭한하마

레알훌륭한하마

26.01.15

면세사업자에서 면세 +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2025년 8월에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을 추가해서 면세 + 과세 사업자입니다.

2026년 1월에 2025년 9월 ~ 12월까지의 부가세 신고

2026년 2월에 2025년 1월 ~ 8월까지의 면세사업장현황신고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면세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