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3년 07월 0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3.01.01.~2023.06.30. 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3.07.01.~2023.07.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2023.07.01.~2023.12.34.까지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4.01.01.~20.24.01.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