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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소15
숙련된소1524.01.1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인 경우 부가세 신고에대해서

2023년 7월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기(1월에서 6월까지) 일반과세자였을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25일까지 해야하는지 아님 2024년 1월에 같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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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기(1월에서 6월까지) 일반과세자였을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25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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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각기 별개의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였을때 부가세는 7월25일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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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3년 7월1일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23년 1월~6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7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23년 7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24년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월 부가세 신고대행 상담 및 접수안내(택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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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3년 07월 0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3.01.01.~2023.06.30. 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3.07.01.~2023.07.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2023.07.01.~2023.12.34.까지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4.01.01.~20.24.01.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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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까지의 일반과세자는 7.25까지, 7~12월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1.25까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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