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인 경우 부가세 신고에대해서
2023년 7월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기(1월에서 6월까지) 일반과세자였을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25일까지 해야하는지 아님 2024년 1월에 같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기(1월에서 6월까지) 일반과세자였을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25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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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각기 별개의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였을때 부가세는 7월25일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3년 7월1일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23년 1월~6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7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23년 7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24년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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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3년 07월 0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3.01.01.~2023.06.30. 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3.07.01.~2023.07.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2023.07.01.~2023.12.34.까지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4.01.01.~20.24.01.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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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까지의 일반과세자는 7.25까지, 7~12월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1.25까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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