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난전권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조선 후기 6의전을 비롯한 시전상인들에게 주어진 권리, 난전을 금하고 특정상품을 독점해 판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난전권이 적용되는 범위는 도성 안과 그 밖 10리까지이며, 출현시기는 대체로 17세기 초로 추정됩니다. 조선 후기 들어 난전의 상행위가 활발해지자 시전들은 상업질서의 문란과 난전의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6의전을 비롯한 수십 개의 시전에, 관청에서 필요하거나 사신의 행차에 들어가는 물품을 조달하는 국역을 부담시키고 대신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주었습니다.
대상인들은 우세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금난전권에 대항했으며, 양반이나 권세가 등도 난전과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수공업자들의 난전행위도 점차 늘어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금난전권의 폐지를 요구하는데다 난전의 단속이 효과가 없음을 느낀 정부는, 1791년 신해통공으로 6의전 이외의 다른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했다. 조선정부의 엄격한 난전단속과 금난전권은 이 시기 상공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