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은 군주의 분신으로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근민지관이라 해 항상 선임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수령의 경관겸직과 임기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으나, 『경국대전』이 확정되면서 수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조선의 수령제는 지방자치와 행정에 있어 수령의 자질에 의존하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 수령을 파견할 때 신중을 기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지방관을 기피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했고, 4품으로의 승진은 수령직을 이행한 이력을 강제했습니다. 또 지방관들은 관찰사, 대간 그리고 암행어사로부터 감찰 및 탄핵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수령은 왕의 대행하는 지방관으로 행정, 사법, 군사권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수령은 '수령칠사'라고 하는 일곱 가지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수령 7사는 농상성(농업과 양잠 장려), 호구증(인구 증가), 햑교흥(교육), 군정수(지방군의 훈련과 군기), 부역균(부역 부과), 사송간(소송, 재판), 간활식(향토세력 단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