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수강) 소비자보호원 신고가능여부
7일간 무제한강의 명목하에
강의구입 후 잘 듣고있는데,
갑자기 강의시간을 초과했다는 문구와함께 수강이 안되는상황입니다.
1분1초가 아까운 시간에
혹시나싶어, 규정여부 보니 따로 안내된바없었고
허용시간이라는 언급도 없음.
7일무제한 강의에 허용시간이 초과되어 기간이 남았는데도 못듣는상황인데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주말이라 학원과는 연락이 안되어 미리 알아보고자합니다...너무 얼척없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따로 안내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구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글씨로라도 관련 안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