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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랍스타35
편안한랍스타3523.11.0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중인 피고입니다 저는 입양자인데 친자로 가족관계부에 등재되어있습니다 help me ?

저는 지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피고로 소송중입니다 원고는 저의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실제는 외가쪽 큰숙모 이시구요 저는 큰아빠와 큰엄마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실제 저는 큰아빠의 여동생이 결혼전에 낳은 사생아로 큰삼촌과 큰숙모가 친자로 등재하셨어요 그런데 두분은 일찌기 이혼하시고 저는 조부모님이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나이 55세에 큰어머니는 제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셨어요 소장에는 제가 전남편의 친외자라고 명시되어있어 답변서에 제가 두분다 친부모아니고 저의 친모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전자수검명령서를 받았구요 큰숙모가 재산이 많고 아들둘은 미국에서 시민권자라 자식이 저혼자로 되어있으니 정리해야 겠다 싶으셨나봐요 제가 유전자 검사진행을 해주면 그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저는 가족관계에서 떨어져 나오나요? 그럼 유산상속도 전혀못받는건가요? 사람이 참 생각지도 않았던일에 소송까지 진행하다보니 저도 쓸데없는 욕심이 생기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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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검수명령에 따라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아님이 드러났을 경우 추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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