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고하신 아버님께서 결혼을 두번하신 관계로
둘째 부인이 저희 친모께서는 저희의 어머니로
서류상 입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장례나 얼마 안되는 재산 상속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법무사쪽에 문의해보니 저희 어머님 슬하 자식
모두를 바로잡으면 좋은 데 자식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무 처리만 한다면 자식 중 한명만 해도 될거 같은데
그렇다고 서류 입증 마지막 기회인데 다른 자식은
안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이 쪽 분야 일 잘하시고 저렴하게 해주시는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