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저를 미혼인상태에서 낳고 결혼을해서 두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조부모댁에서 자랐구요 친모를 고모라 부르며 컸어요 이복남매둘은 저의 존재를 모르구요 사촌정도로만 알고있어요 친모 돌아가시면 유산상속에 저도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녀이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유산상속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어머니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미니로 되어 있다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