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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사랑새42
행운의사랑새4224.03.25

부친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고2인데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쇠 막대기로 멍들 정도로 때림 그리고 주먹으로 머리 가격, 울면 운다고 더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추가로 집을 엄청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사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될까요? 최근에는 죽여버린다, 반 죽여버린다고 하고 멱살을 잡고 때리는 시늉을 했고, 차에서 내려서 걸어와, 이과의 어떤 학과를 안 갈거면 학교도 다니지 말고 노가다나 하면서 살라 등 폭력적인 말을 했고 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우울한데 심각한 사안으로 아동학대 및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 했을 경우 부친이 알게되면 더 큰 폭력이 저에게 돌아올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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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러한 행위를 예전부터 반복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부친이 알게 되더라도 분리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본인의 가정에 부친이 생계를 유지한다면 부친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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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가정 폭력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친 이외에 모친과 상의 및 협의를 거쳐서 신속한 보호 절차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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