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고2인데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쇠 막대기로 멍들 정도로 때림 그리고 주먹으로 머리 가격, 울면 운다고 더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추가로 집을 엄청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사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될까요? 최근에는 죽여버린다, 반 죽여버린다고 하고 멱살을 잡고 때리는 시늉을 했고, 차에서 내려서 걸어와, 이과의 어떤 학과를 안 갈거면 학교도 다니지 말고 노가다나 하면서 살라 등 폭력적인 말을 했고 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우울한데 심각한 사안으로 아동학대 및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 했을 경우 부친이 알게되면 더 큰 폭력이 저에게 돌아올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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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러한 행위를 예전부터 반복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부친이 알게 되더라도 분리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본인의 가정에 부친이 생계를 유지한다면 부친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가정 폭력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친 이외에 모친과 상의 및 협의를 거쳐서 신속한 보호 절차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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