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따라서 자녀와 배우자는 동일순위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법적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1)1 : 자녀(2) 1: 자녀(3) 1: 자녀(4)1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인, 상속비율에 대해서는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