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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너구리128
초록너구리12821.12.29

배우자 오남매 유산 상속 비율은

우선 배우자와 자녀는 1남 4녀입니다

재산 상속? 분배?

유산을 분배 하려는데 각자 상속 받는 비율이 있나요

있다면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로 감정 상하는일 없이 법적인 비율로 공정하게

나누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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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동시에 상속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 자녀지분보다 50%를 가산합니다.

    자녀간 상속비율은 같습니다. 즉, 배우자가 1.5, 자녀는 각자 1의 지분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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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각자가 협의한 비율대로 나누시는 것이고, 민법 상 법정 상속지분비율은 배우자 1.5지분, 자녀 1지분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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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재산비율은 배우자 1.5, 자식은 1이 적용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진행될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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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따라서 자녀와 배우자는 동일순위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법적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1)1 : 자녀(2) 1: 자녀(3) 1: 자녀(4)1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인, 상속비율에 대해서는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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