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순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속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남)이 이혼을 한 경우에는 상속관련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당사자 (남)
배우자 (이혼)
딸 (이혼시 미성년자로 모가 친권행사, 현재 성인 대학생)
당사자 친부모 - 모두 생존
당사자 형제 - 형 1, 여동생 1 모두 결혼
이런경우 당사자의 재산이 대한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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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인 직계비속 딸이 단독상속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