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남)이 이혼을 한 경우에는 상속관련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당사자 (남)
배우자 (이혼)
딸 (이혼시 미성년자로 모가 친권행사, 현재 성인 대학생)
당사자 친부모 - 모두 생존
당사자 형제 - 형 1, 여동생 1 모두 결혼
이런경우 당사자의 재산이 대한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인 직계비속 딸이 단독상속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