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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20.02.23

국가공휴일이 해외출장기간 중에 들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보통 출장 기간은 1-2주 정도되며 국가공휴일이 중간에 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출장국가의 휴일이 아니므로 특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혹시 본 건 관련해서 법에 명시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하루 이틀 정도 포함되지만...1년 이라는 기간을 두고 봤을때 꽤 많은 날을 근무 인정받지 못하고 봉사하고 있었네요. 관련 법이 있는지 아니면 각 회사의 사규에따라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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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해외국가의 주재원이 아닌 이상,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가 근로계약상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에 해당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 근로자 (질문자님)가 소정근로일이 아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통해서 유급휴일로 정한 법정공휴일이나 법정휴일에 일할경우에는 이에 따른 휴일근로 및 연장/야간(만약 있다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대체휴일을 사용할수 있게 해야함).

    현재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기에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외에 출장을 가서 근무하는날이 법정공휴일이라면 이도 유급휴일이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만약 30-300미만 사업장이라면 2021년 1월1일부터, 그리고 만약 5인에서 30인 미만 사업 장이라면 2022년 1월1일부터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실시될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해외출장시 일을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만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근로자) 해외출장시 국가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그럼 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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