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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거위132
큰거위13224.04.09

해외출장 공휴일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출장기간 중 3/1 이 포함되었고, '이동'이 아닌 '근무'를 하였습니다 (증빙가능)

이에 공휴일 수당이 8시간 이하는 1.5배, 8시간 이상은 2배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측에서 아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휴일은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해당되지 않고 별도 수당 적용 받는 것 아닌가요?

- 우선 포괄임금제상 법적으로는 공휴일 출장의 경우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노무사, 노동청 검토 완료 및 21년 취업규칙 개정시 소통 및 동의 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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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네요. 포괄임금제상 매월 몇일의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고 있다면 인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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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공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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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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