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공휴일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출장기간 중 3/1 이 포함되었고, '이동'이 아닌 '근무'를 하였습니다 (증빙가능)
이에 공휴일 수당이 8시간 이하는 1.5배, 8시간 이상은 2배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측에서 아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휴일은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해당되지 않고 별도 수당 적용 받는 것 아닌가요?
- 우선 포괄임금제상 법적으로는 공휴일 출장의 경우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노무사, 노동청 검토 완료 및 21년 취업규칙 개정시 소통 및 동의 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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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네요. 포괄임금제상 매월 몇일의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고 있다면 인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공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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