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출장기간 중 3/1 이 포함되었고, '이동'이 아닌 '근무'를 하였습니다 (증빙가능)
이에 공휴일 수당이 8시간 이하는 1.5배, 8시간 이상은 2배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측에서 아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휴일은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해당되지 않고 별도 수당 적용 받는 것 아닌가요?
- 우선 포괄임금제상 법적으로는 공휴일 출장의 경우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노무사, 노동청 검토 완료 및 21년 취업규칙 개정시 소통 및 동의 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