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일 지급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이고 현장직은 아닌데요, 현재 주 5일 근무, 2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주말 구분 없이 7일 중 5일 근무, 2일 휴무입니다.
만약 그 주에 공휴일이 있다면 휴무가 2+@로 추가되어 휴무를 합니다.
그런데 휴무 갯수와 관계 없이 공휴일 당일에 근무할 경우가 많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이럴때는 연휴 기간 중 1번 내지 2번은 꼭 근무를 해야합니다.
회사에서는 대체 휴무를 주기 때문에 공휴일 당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Q1. 대체 휴무를 받지만 공휴일 당일에 출근 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Q2. 주말 근무 시 평일에 쉬지만 주말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