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의 바뀐 교통법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있는 횡단보도가있는 우회전에 대해
어떤게 바뀌었고 어떤것을 주의해야하는지
바뀐 교통법규에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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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통행방법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회전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시고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는 녹색 점등 하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주행이 가능하나 현재는 일단 정지 후 보행자를 살펴 주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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