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하고있는 횡단보도가있는 우회전에 대해
어떤게 바뀌었고 어떤것을 주의해야하는지
바뀐 교통법규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통행방법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회전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시고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는 녹색 점등 하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주행이 가능하나 현재는 일단 정지 후 보행자를 살펴 주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