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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후(J-One)
일후(J-One)22.10.30

개정된 우회전 차량 교통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올해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차량 교통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회전시 첫번째 횡단보도 두번째 횡단보도 등 여러가지 상황별로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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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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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정지하셔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0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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