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차량 교통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회전시 첫번째 횡단보도 두번째 횡단보도 등 여러가지 상황별로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정지하셔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0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