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형제(시동생, 시누이 등)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스스로 신경쓰고 있다시피, 친인척 회사에서 '진짜로' 일을 한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내역: 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내역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업무분장표, 업무보고 내역: 실제로 출근하고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인사기록카드, 취업규칙, 복무규정: 회사의 인사관리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증명
법인 정관, 인사 및 예산 집행권 확인자료(법인사업자일 경우): 회사의 공식 문서
이 외에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의 서류 중 일부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친족회사인 경우 근로자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여러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