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려는
경우 매월분 납입금액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금 할인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을 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홥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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