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연금저축계좌 개설후 신고방법
미성년자 자녀가 2명있습니다 증권사 연금저축계좌
증여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10년2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2천만원 한번에 증여가 아니라 매월 적립식으로 저축계좌에 납입하여 매수할예정입니다
국세청신고는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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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려는
경우 매월분 납입금액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금 할인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을 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홥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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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간 2천만원을 모두 채워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유기정기금 평가방식으로 현재가치로 현재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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