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 받는사람이 납부하는 세금 인가요?
아니면 증여해주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 인가요?
부모님 주택 증여 받게 된다면,
제가 납부의무가 있는건지,
아니면 부모님께 납부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자산을 받은사람 (자식, 질문자겠죠?) 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액까지 증여해주신다면, 해당부분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무조건 수증자 즉 받는사람 기준입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받은 본인이 납부의무가 있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증여세를 대납해 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시게되면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부담하며 납세의무는 모두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느 자가 소득이 증가한 것이므로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