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예금이자의 경우 자동으로 세금이 적용되나요?
만약에 예금통장에 지속적으로 이자가 들어오는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이자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님 제가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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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의 경우 은행에서 원천징수 후 수령하게됩니다.
다만,이자&배당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에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의 경우 지급시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세후 이자를 받게되나,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예금통장에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는 세금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받을 때 15.4%의 세금이 떼지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자인 은행에서 이를 제외하고 이자 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때를 말하며, 이는 대체적으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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