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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참신한까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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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예금이자의 경우 자동으로 세금이 적용되나요?

만약에 예금통장에 지속적으로 이자가 들어오는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이자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님 제가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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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의 경우 은행에서 원천징수 후 수령하게됩니다.

      다만,이자&배당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에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의 경우 지급시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세후 이자를 받게되나,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예금통장에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는 세금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받을 때 15.4%의 세금이 떼지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자인 은행에서 이를 제외하고 이자 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지급하는 때를 말하며, 이는 대체적으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