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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아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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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무 출근중 일방적인 취소통지 보상 대응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오전 8시 예정되어있었습니다.

하루전날 상호간 문자를 나눴고 개인정보(계좌.번호.주민번호 앞자리 등) 공유드렸고 당일 출근 전 오전 6시까지 알바참석여부를 다시 묻는 절차가 있어 참석하겠다는 문자를 오전6시에 보낸 뒤 출근을 하던중이었습니다. 7시가 되어 갑작스레 회사 자재수급 문제로 금일 근로가 취소되었으며 상시고용이 아닌 단순 일용직 근로 형태이기에 법적으로 근무취소시 별도 보상과 책임이없다는 문자를 전달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일용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하루를 이렇게 날려먹었습니다. 출근통보를 한지 한시간이 되었는데 이렇게 취소통보를하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요 법적보호를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