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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몽구스201
깜찍한몽구스20122.08.16

알바 하루 근무 후 지각으로 인한 해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지에서 급하게 사람을 구하길래 면접을 보고

근로를 하기로 결정하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고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퇴근 후 심히 곯아떨어져 일어나보니 이미 1시간 지각은 확정인 상황에서 사장님에게 통화를 드렸더니 사람을 구했으니 더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후

급여는 다음달 급여일에 수습기간 적용하여 90%

3.3%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는데

1.일일근로로 적용이 되어 187,000원 미만인

일당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가

2.1년이상 계약 3개월 근로를 하지 아니한데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가

3.해고 후 14일 이내 미지급이라면 임금체불인가

4.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해도 괜찮은가

를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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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일근로로 적용이 되어 187,000원 미만인

    일당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가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일에 15만원입니다.

    2.1년이상 계약 3개월 근로를 하지 아니한데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가

    >> 수습기간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3.해고 후 14일 이내 미지급이라면 임금체불인가

    >> 네

    4.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해도 괜찮은가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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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세금 문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그렇습니다.

    4. 미작성하였고, 일을 하였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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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87,000원 미만 비과세 적용됨

    2.1년 이상 계약 및 3개월 이내 수습계약하지 않았으면 최저임금 감액불가

    3.네,맞습니다.

    4.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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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입사시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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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비과세는 15만원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187,000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적용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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