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급하게 사람을 구하길래 면접을 보고
근로를 하기로 결정하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고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퇴근 후 심히 곯아떨어져 일어나보니 이미 1시간 지각은 확정인 상황에서 사장님에게 통화를 드렸더니 사람을 구했으니 더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후
급여는 다음달 급여일에 수습기간 적용하여 90%
3.3%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는데
1.일일근로로 적용이 되어 187,000원 미만인
일당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가
2.1년이상 계약 3개월 근로를 하지 아니한데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가
3.해고 후 14일 이내 미지급이라면 임금체불인가
4.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해도 괜찮은가
를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