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루 근무 후 지각으로 인한 해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지에서 급하게 사람을 구하길래 면접을 보고
근로를 하기로 결정하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고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퇴근 후 심히 곯아떨어져 일어나보니 이미 1시간 지각은 확정인 상황에서 사장님에게 통화를 드렸더니 사람을 구했으니 더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후
급여는 다음달 급여일에 수습기간 적용하여 90%
3.3%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는데
1.일일근로로 적용이 되어 187,000원 미만인
일당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가
2.1년이상 계약 3개월 근로를 하지 아니한데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가
3.해고 후 14일 이내 미지급이라면 임금체불인가
4.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해도 괜찮은가
를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일근로로 적용이 되어 187,000원 미만인
일당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가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일에 15만원입니다.
2.1년이상 계약 3개월 근로를 하지 아니한데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가
>> 수습기간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3.해고 후 14일 이내 미지급이라면 임금체불인가
>> 네
4.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해도 괜찮은가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세금 문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그렇습니다.
4. 미작성하였고, 일을 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87,000원 미만 비과세 적용됨
2.1년 이상 계약 및 3개월 이내 수습계약하지 않았으면 최저임금 감액불가
3.네,맞습니다.
4.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입사시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비과세는 15만원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187,000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적용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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