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2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1.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경우
- 매월 동일하게 20만원씩 입금하게 되면 연간 240만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20만원 입금 추천
2.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인 경우
-주택청약의 '청약'기능만 활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24회 납입, 2년보유기간, 지역별 예치금] 3가지의 조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미 2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서 '지역별 예치금'만 충족하시면 되는데 이는 나중에 채워도 무방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청약에 돈을 안넣으시는게 유리합니다. 청약 자동이체를 줄이는 것은 청약 당첨확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청약의 금리는 최대 2.1%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적금 상품을 가입하셔서 자금을 모으시는 것이 더 유리하니 청약에는 추가로 넣지 마시고 적금을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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