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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2021년 양도소득세법 기존과 어떻게 개정 되었어요?

요즘 전세대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때문에 난리인데요 2021년 개정된 양도소득세 변동된 항목과 그것에 관련 앞으로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거나 기존에 부동산을 매도 계획이 있는사람들에게 절세나 참고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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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과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의 개정입니다.

    기존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조정지역 3주택자는 기본세율+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지역내 2주택자는 기본+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조정지역내 3주택자는 기본+30%의 양도소득세율로 적용됩니다.

    또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년미만 보유시 70%, 그 외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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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현 행개 정주택 외 부동산주택·
    입주권분양권주택· 입주권분양권조정非조정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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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부터는 양도세 부과 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도 변경되어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세율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낙 방대하므로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111262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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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21 양도세법 주요 개정내용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현 행개 정주택 외 부동산주택·
    입주권분양권주택· 입주권분양권조정非조정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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