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법 기존과 어떻게 개정 되었어요?
요즘 전세대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때문에 난리인데요 2021년 개정된 양도소득세 변동된 항목과 그것에 관련 앞으로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거나 기존에 부동산을 매도 계획이 있는사람들에게 절세나 참고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요 항목으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과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의 개정입니다.
기존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조정지역 3주택자는 기본세율+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지역내 2주택자는 기본+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조정지역내 3주택자는 기본+30%의 양도소득세율로 적용됩니다.
또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년미만 보유시 70%, 그 외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현 행개 정주택 외 부동산주택·
입주권분양권주택· 입주권분양권조정非조정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부터는 양도세 부과 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도 변경되어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세율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낙 방대하므로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21 양도세법 주요 개정내용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현 행개 정주택 외 부동산주택·
입주권분양권주택· 입주권분양권조정非조정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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