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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의원에서 실비를 청구하였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의원에 방문을 하여 며칠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3만 얼마가 나왔는데 실비로 들어온 금액이 2,500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비가 첫날에는 12,500원이고 둘째 셋째 넷째 날은 거의 다 9,000원대였거든요 만원이 초과돼야지 실비 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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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첫날 만원 공제 해서 2,500원 지급,

      이후 공제금액 이하 청구건 이기에

      보상금액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내역중에 급여처리된 비용만 보상 합니다.

      병원별 공제 금액 10,000원 초과비용은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의 경우에는 급여 항목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실비를 청구해도 생각보다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옵니다.

      최소 자기 부담금은 의원1만 병원 1.5만 상급병원 2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으로 추측컨대

      12500원-10000원(공제금액)=2500원

      지급된것으로보이네요

      공제금액초과분만지급되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한의원에서 통원진료를받으신후보험사에서 지급되는보험금에대한 금액은1일 통원진료비1만원본인공제후 디급되기 때문에 금액은 적으실겁니다

      의료보험적용후본인부담금에대한 진료비에서 1일통원시 의원급1만원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한의원 보상은 급여부분이라야 보상이 됩니다 내용으로는 급여부분인거 같지만 하루 의원 공제금액이 있어 하루 만원 공제하고 나면 그렇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한방치료시 급여부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처리합니다.

      - 비급여 치료내역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제외후 지급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