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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
장군이22.11.01

법률사무소 의뢰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보험 불완전판매소송건입니다. 저는 수임료 몇백에 + 성공보수 5프로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같은 불완전판매 당하신분도 소송을 같은데에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수임료없이 성공보수 30프로지불이라 들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게 받는건가요? 저는 수임료없이 30프로하고 싶었는데 ㅜㅜ 제 사건은 형사고발이라서 수임료를 먼저내야하는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맞는건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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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먼저 요구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사사건이라도 다른 사람과 같은 조건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건별로 다른 사실관계와 청구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보수 조건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