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보험 불완전판매소송건입니다. 저는 수임료 몇백에 + 성공보수 5프로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같은 불완전판매 당하신분도 소송을 같은데에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수임료없이 성공보수 30프로지불이라 들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게 받는건가요? 저는 수임료없이 30프로하고 싶었는데 ㅜㅜ 제 사건은 형사고발이라서 수임료를 먼저내야하는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맞는건가요 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먼저 요구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사사건이라도 다른 사람과 같은 조건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건별로 다른 사실관계와 청구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보수 조건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