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부드러운비단뱀
영원히부드러운비단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일용직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주5일 40시간 근무, 일급 약75,000원인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직확인서 처리된걸 확인하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75일이라 5일 부족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5일을 일용직 알바를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알바를 일4시간 일급44,000원인 곳에서 5일간 일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던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