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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낙타214
조그만낙타21424.04.11

이직확인서와 근로일수, 과태료대해 질문합니다!

제가 알바하던데서 한달전 짤렸었고

이직확인서를 신청했는데 어제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확인해보니 근로한시간보다 엄청적은일수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적혀있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일주일에 5일 3시간 7개월근무)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원래는 4대보험으로 들었어야했던건데 저를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했대요


5달은 산재랑 고용보험만 취득해서 일용자로 되어있었고 24년도1월부터일한건 4대보험가입으로 바꿔줘서 상용직으로 다니게됐었어요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용직으로 되있었던 5달동안은 근무기간을 6일정도로만 신고해서 피보험일수가 짧았던거였어요



그래서 사장이 제 근로일수를 원래 근무한일수대로 정정해준다고 세무사랑도 얘길했대요 자기과태료 물을각오한다고..



근데 생각해보니 근로일수조정되면 일용직이었던기간은 전부4대보험으로 들게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도 3달간 안냈던 국민보험이랑 국민연금을 다시내야하나요? 혹시 내야한다면 어떻게 내야되는지..그리고 원래 월급받을때는 사업주랑 반반씩보험료부담이자나요?



제가내야할 반만 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ㅜㅜ

세금에대해 잘몰라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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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하게 되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사업주부담분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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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므로, 4대보험 소급가입 시 사용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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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일수를 축소, 허위신고한 것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처벌은 따로 없고 미납보험료만 내면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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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서 4대보험 가입으로 전환한다면 미납한 기간에 대해 건강과 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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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른 조건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등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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