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231만원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법인인데 컴퓨터 231만원을 사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해당 내용 100만원 이상으로 비품으로 고정자산등록후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요?
231만원 전액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거나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고정자산은 비품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즉시상각의제 6항 4호의 내용에 따라
컴퓨터 사신 것은 전액 비용처리하시는 걸로 회계처리를 하셨다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 2. 12.>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넘는 금액이면 일시에 비용처리할 수는 없고,
고정자산 등록해서 차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없이 바로 비용처리해도 괜찮습니다.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컴퓨터의 경우 금액제한 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금액과 관계없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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