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없이 바로 비용처리해도 괜찮습니다.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컴퓨터의 경우 금액제한 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